•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이하 국정협)는 9일 "민보상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법이지 동의대사건처럼 경찰관을 감금하고 불태워 죽게한 범죄자들을 보상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다"며 민보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정협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보상법을 비롯한 과거사법 재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김현욱 국정협 상임위원은 "가짜 유공자들을 민주 제단에서 끌어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폭력과 떼법으로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문폭력 집단의 방화, 살상행위가 약자의 변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최고의 적인 테러와 폭력을 가차없이 응징해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우리 대북지원이 북한동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명백히 검증되지 않는 한 섣부른 대북지원은 북한의 도발 능력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 정치권은 튼튼한 안보에 진력을 다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구재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겸 국정협 상임위원은 취지사에서 "대한민국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망국적 사건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좌파가 용산참사로 제2 촛불시위를 획책하는 가운데 국가정체성 훼손에 가장 큰 악법인 민보상법 개정에 앞장선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백주에 국회에서 테러를 당했는데 이는 친북좌파세력과 무관하지 않은 심각한 사태"라고 밝혔다.

    박세직 국정협 의장은 인사말에서 "전 의원 사건 이후 용산참사 추모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했다"며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며 탄식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폭력 집단에 조직적인 지급이 일어난다"며 "뒤에 숨은 집단이 없겠느냐. 이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김길자 대한민국사랑회 대표는 "광복절과 독립기념관은 있는데 건국기념일과 건국기념관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대에 우리가 얼마나 건국에 노력했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국기념일과 건국기념관을 만드는 일을 우선해야만 한다. 그것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규 국정협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고 유기남 안응모 류태영 국정협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