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시민연대(대표회장 이강욱)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가 보안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노 전 대통령의 1일 특강 내용은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에 저촉된다"며 "노 전 대통령이 평소 북한이 남한의 자금지원이나 시설지원으로 군비증강, 특히 핵무기 개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10·4공동선언 방식으로 북한의 철도·고속도로·조선단지 등 14조원 가량의 시설을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지배층에 군사상 이익을 주기로 했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자유시민연대는 또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없앨 것은 없애라'고 지시해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돼 오던 대통령실의 정보 하드디스크 등 정보를 파기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호, 제14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자유시민연대의 이번 고발 조치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10·4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열렸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한 특강 발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특강에서 "한미동맹체제가 실용주의에 맞느냐"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악의적인 이념공세다" "국보법은 남북대화에 걸림돌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보자" 등의 발언을 했다.

    자유시민연대는 "노 전 대통령의 10·4선언과 이로 인한 대북 퍼주기 사업 결정이 반헙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요소가 많아 고발을 고려했었지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감안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자숙하기는 커녕 특강 발언을 통해 재임시 친북행위를 고백함으로써 마침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