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직자·사회지도층 비리 근절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제 7차 회의를 갖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방안과 집회시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 법질서 확립과 국가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 방안 등 3개 신규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기본요소이자 국가 경쟁력 상승의 견인차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법질서 확립 방안으로 △ 엄정한 법집행 △ 사회적 약자 보호 △ 사회적 인프라로서 법질서 투자를 3대 핵심 전략으로 선정했다.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주관이 돼 유관기관과 '합동수사 TF'를 11월 구성해 공직자.사회지도층 비리 근절에 나선다.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 고소득층 탈세자 관리 및 단속 강화, 뇌물죄에 징역형 외에 수수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형 병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폭력시위는 엄정 대처해 주동자·과격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추궁키로 했다.

    인터넷 공간의 법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유관기관의 합동단속을 철저히 하고 첨단범죄 수사부 확대 등 수사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유관기관 합동 TF구성과 이를 통한 연내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확대하고 도메인 등록 실명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노사 파트너십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사 화합 우수사업장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선진 노사문화 정립에도 힘쓰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합법적인 파업은 철저히 보장아면서 노사를 막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집행에 나서며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34.3%가 '법대로 살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2008년 법제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의 낮은 법질서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됐다. 생활속 질서 기반 조성을 위해 과태료 자진 납부시 최대 20%까지 감경해주고 예산 편성지침 개정을 통해 과태료의 별도 세입 과목화, 체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가중키로 했다. 또 전국단위의 과태료 징수와 관리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제적 약자보호, 범죄피해자 권익보장, 여성·아동·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령선진화, 법질서 준수교육 강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법준수 인센티브제 도입 등 법질서 투자도 강화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대책으로 법질서 확립의 성공궤도 진입과 함께 GDP 1%P 추가 성장을 기대했다.

    위원회는 불법폭력시위는 국민생활 불편은 물론,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인한 투자 저해 등 직간접적으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합법·평화적 집회시위는 적극 보호·지원하되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정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고용허가제' 등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재검검해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걸맞는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