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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안재환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가 자신과 부인 정선희를 겨냥한 사채업자들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견디지 못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채권 추심 기준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11일 위협적인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의 집과 직장 등에 집단으로 찾아가 장시간 머물거나 밤 늦게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화연락시 경찰서나 법원, 변호사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하거나 채권자가 아닌 자가 채권자 명의로 연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사채업자들의 무리한 채권추심 행위는 사회적 문제로 자주 거론됐으나 그간 국가는 이렇다 할 보호책을 마련하지 못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임 의원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채무자들은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제 국가가 나서 채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개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사금융 시장이 매년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강압적 빚 독촉으로 인한 고통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져야 한다. 개정안이 채무자와 가족의 안전 및 사생활을 보호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