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한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 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며, 현재도 다수의 중소기업이 사업주의 무관심에 따른 비용 신청기한 실기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울지방노동청 관내 총 1663개 사업장, 1만5798명으로 14억3000만원에 달한다.

    장의성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직원 훈련을 실시하고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요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직업훈련 실시 여건이 미약한 중소규모 업체가 근로자의 직무 능력개발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비용신청 시효 소멸로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중소기업의 비용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