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18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 포털에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지우도록 신문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다음과 네이버 등의 포털은 정보 전달과 여론 형성의 주요 축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만 6세 이상 인구의 76%인 3482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그 가운데 97% 이상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포털은 네티즌이 뉴스를 접하는 일차적인 창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스스로 언론사가 아니라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포털은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뉴스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편집한다. 중요성이나 신뢰도보다는 선정성, 조회 수가 높을 가능성을 우선으로 기사를 배치한다. 광우병 괴담 기사가 그랬고, 가수 나훈아씨의 신체 훼손설,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의 이혼설도 마찬가지다. 기사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회 순위를 조작하기도 한다. 뉴스의 출처도 문제다. 신문법상의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회사는 2007년 말 기준으로 927개에 이른다. 게다가 인터넷신문 형태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무등록 매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포털사이트들은 이런 정보까지 입맛에 따라 전파·확대 재생산하면서 “우리는 정보의 유통자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애초에 포털을 언론사에서 제외한 현행 신문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자체 제작 기사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인터넷 언론사로 본다’는 규정은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었다. 포털을 선전의 동반자로 삼기 위해 종이 신문에는 없는 규정을 만들어 넣었다. 이런 점에서 당정의 신문법 개정은 옳은 방향이고 그 폐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포털 측이 명심해야 할 것은 ‘여론 형성의 주요 마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포털의 카페와 게시판을 통해 퍼져나가는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규제하는 문제다. 괴담에 의한 촛불집회 선동이나 카페를 통한 불매운동, 촛불집회 반대자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이 그 예다. 이는 자체 감시 기능을 통해 걸러졌어야 마땅하다. 영향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포털 회사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