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16일자 오피니언면 '횡설수설'에 이 신문 허문명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가대하며 소개합니다.

    연간 200억 원대의 자체 예산을 갖고 있는 전교조가 올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행사 지원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49억여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자료). 어떤 지부는 아예 교육청 내 사무실을 공짜로 쓰고 있다. 서울시지부는 어린이들이 써야 할 도서관 일부를 규정까지 위반해가며 무상사용 중이다. 집기 비품 빌딩 임차료로 11억 원을 받은 곳도 있다. 교육청과 전교조 간 단체협약과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것이라지만 그동안 전교조가 한 일을 보면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

    ▷전교조는 그동안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대위 한미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이 주도한 불법 폭력시위에 단골로 참가했다. 7월에는 초중고교 9000여 곳의 분회에 “학교 안팎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을 내걸라”는 지침을 내리고 촛불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초등학교 전교조 교사는 ‘이명박 나가라’는 피켓을 만들어 수업 시간에 촛불시위 역할극을 시키기도 했다.

    ▷불법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대책회의’ 74개 시민단체는 올해 8억 원의 보조금을 배정받아 이미 6억5700만 원을 타갔다.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3명이 아예 광우병대책회의 소속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평택 미군기지 반대 공동투쟁위에 속한 핵심 시민단체 두 곳이 불법 폭력시위를 하고서도 이듬해 보조금을 타갔다. 김대중 정부 때 시민단체 육성을 위해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에 불법시위 참여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못 주게 하는 규정은 없다.

    ▷신지호 의원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소속원 중 한 명이라도 불법폭력시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시민단체는 보조금 신청 자격을 아예 박탈해야 하며, 이미 타간 지원금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깡소주와 라면을 먹으며 일하던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10년간 정부 돈에 길들여진 ‘배부른 좌파’가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좌파건 우파건 시민단체가 정부 돈을 쓰기 시작하면 순수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