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민주당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검찰수사다. 편파적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3일 17대 총선 선거사범과 18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교한 보도자료를 냈다. 위원회는 이 자료에서 "검찰은 17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 의원이 화분 1개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고, 선거운동 대중 연설 중 잠깐의 말실수를 이유로 기소해 벌금이 250만원이 나와 모두 당선무효가 됐을 정도로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의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에 관련한 사건은 18대 총선에서 동별 협의회장들에게 50만원씩의 금품을 유포시켰다는 혐의, 명백히 허위로 보이는 사실을 유포시키는 혐의, 더 나아가 선거당일까지 투표소를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또 "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관권선거는 피고발인 조사조차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검찰 수사 의지가 미진하다"며 "검찰은 17대와 18대 총선 선거사범, 특히 여당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기준을 고무줄 잣대로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치권의 압력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여권의 사법부 압박 의혹을 제기했다.
또 "총선사범을 엄단하지 못하면 정치는 후퇴하고, 17대와 18대 총선 수사 처리의 고무줄식 잣대는 국민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불러 검찰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 틀림없다"고 경고한 뒤 "검찰은 수사중인 사건을 더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우리 당 민원법률위원회가 지난 17대와 18대 선거사범 검찰 수사 결과를 조사했는데 17대 당시 여당과 지금의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잣대가 너무 이중적임이 드러났다"며 "이런 이중잣대는 정치권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