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총 34만1864명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사면에는 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문희갑 한광옥 이훈평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중소기업인 250여명도 대상에 올랐다. 

    이번 사면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면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단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라면서 "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는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이고 중소기업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달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법 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 대상 포함을 논의하면서 "대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인에 대해서는 화합과 탕평의 정신으로 고루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추징금 납부가 안된 경우 등 문제가 발견된 인사는 마지막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