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해임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의 해임과 더불어 후임 사장 인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절차를 밟아 올라온 해임제청안에 서명한 뒤 "KBS도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짧막하게 언급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달 내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후임 사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KBS 이사회가 적임후보를 추천하면 검증을 거쳐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확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KBS는 국민 수신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법리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게 대다수이 견해고 정설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법에 관한 한 깊은 식견을 갖고 있고 권위있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고 정리하지 않았나"며 "정치적 공방은 될 수 있지만 법리적 공방은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후임 사장 인선문제에 대해 "KBS 내부인사와 영입 의견이 갈려있다. KBS 안에서는 아마 여태까지 자사 출신 인사가 사장이 된 일이 없기 때문에 바라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여러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하다면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