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이사회가 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결정한 데 대해 정 사장이 해임 제청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자 자유선진당은 "정 사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정 사장은 스스로도 정치적 결정에 의해 임명되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언론자유 투사인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며 "2003년 취임이래 5년 넘게 편파방송과 무능경영의 지탄받던 사람이 끝내 마지막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더 이상 국민을 오도 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면서 "정 사장이 방송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본인부터 뒤돌아보며 자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이번 정 사장의 버티기를 교훈으로 삼아 공영방송 수장인 사장선임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보수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도 8일 논평을 통해 "치졸한 버티기 작전이 정씨의 실수였다"며 "국민으로부터 동정을 사려 한 것이 반감을 샀다. 시험을 치거나 선거를 해서 사장이 된 것도 아닌 사람이 정권교체의 관례에 도전했다. 인간의 상식과 윤리에 도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KBS 정 사장은 이사회가 자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재천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들은 이제 역사 앞에 죄인이 됐으며, 공영방송 KBS를 유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사장 변호인단은 "이사회 결의는 절차에 있어서 여러가지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며, 나아가 실체적으로도 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정도의 현저한 비위를 드러내지 못해 내용적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해임제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정 사장은 지난 7일에도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