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즉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가 위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최재성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KBS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임명만 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을 했고 따라서 KBS 사장의 임기는 3년이 보장된 것"이라며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뇌물수수가 발견되면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은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고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이 2004년에 해임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시도했지만, 좌절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따라서 해임과 면직은 이사회에서 제청할 수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라며 "감사원은 해임 권한이 없는 이사회에 해임 권한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정 사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를 규정한 형법 123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요구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를 어지럽히고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KBS 이사회에 권한도 없는 것을 강요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