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진으로 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이재오 한나라당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같은 혐의로 고발을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과 박계동 전 의원(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선 벌금형을 내린 반면 이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가 "현 정권 실세를 사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이재오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발표됐다"며 "이 사건은 지난 대선정국에서 진수희 박계동 의원과 마찬가지 맥락의 명예훼손 사건인데 처분내용은 완전히 거꾸로 됐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진 의원은 '마포구 공덕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기획조정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해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받았고 박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정권 재창출 태스크포스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며 "그런데 이 전 의원은 '청와대 몇몇 비서관들이 퇴근 후 공덕동 참평포럼에 가서 이명박 죽이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와 근거를 확보했다'고 발언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진 의원은 '떠돌고 있다'는 표현을 했고 박 의원은 '태스크 포스가 있다'는 말 정도를 했다. 이 전 의원은 '정보와 근거를 갖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처분은 완전히 거꾸로 됐다"며 "만약 검찰 수사가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의 통화내역과 위치추적 결과, 이명박 죽이기가 진행됐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이재오 전 의원은 무혐의'라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그런데 통화내역 추적과 위치추적까지 했음에도 청와대 비서관들이 이명박 죽이기에 가담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그것을 제기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를 한 것은 정상적인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앞뒤도 안 맞고, 위 아래도 안 맞는 황당한 수사결과"라며 "이것은 검찰이 수사한 것이 아니고 현 정권 실세에 대해 사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