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코너에 몰렸다. 서울시의회 뇌물 사건과 관련, 김귀한 서울시의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이번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홍 원내대표를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1일 홍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7월 5일 홍 원내대표는 본인 지역구 시의원인 박주웅씨 부인 이영순씨 명의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았고, 같은 날과 2007년 3월 5일에도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6번 이윤영씨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아 총 1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홍 원내대표 홈페이지 프로필에 보면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장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비례대표 공천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다"면서 이들의 후원금이 공천 대가성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32조 1,2호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2006년 7월 5일 박주웅 시의원의 처 이영순씨 명의로 기부된 돈은 지역구 시의원을 공직선거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수수한 것으로서 정자법 32조 1호에 위반된 것이고,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6번 이윤영씨에게서 받은 후원금 역시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공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자금 수수라 32조 1호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인 정치적 관례에 비춰 보더라도 정자법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지역구 시의원 공천을 준 사람이 한달여만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를 했다면 돌려주는 게 상례"라며 "아직도 차떼기 당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나라당은 지역구 시의원 공천과 비례 시의원 공천, 시의장 공천까지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관행적 틀 속에 빠져있고 이번 홍 원내대표의 경우는 '종합선물세트'같은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홍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을 보니 '뭣하려고 정권교체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나도 '어쩌다 이런 당에 정권교체를 당했는지 답답하다"고 비꼰 뒤 "이 문제가 제기된 뒤 홍 원내대표는 '위법이 있다면 정계은퇴까지 하겠다'고 거론했는데 정계은퇴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협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지난 12년간 후원회 계좌를 모두 뒤져봐라.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나를 고발하고 만약 문제가 되지 않으면 김 최고위원이 징역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