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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밀 유출사건과 관련, "상황의 본질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국가기록원의 노무현 정부 관련 인사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청와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밀유출에 대한 노 전 대통령측의 거듭된 불만 표명에 정면 대응하지 않고 억누르고 있는 청와대의 반발기류도 감지된다. 노 전 대통령은 인터넷에 띄운 편지글을 통해 새 정부에 불만을 쏟아내면서 국가 기밀 열람 편의 제공을 요구해왔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청와대는 정말 신중하고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노 전 대통령측의 2차, 3차 기밀 복사와 유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무단반출을 금지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자기가 만든 법인데…"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법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인 지난해 4월 제정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있으며 이를 어길 시 징역형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 벌금형 30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또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앞서 국가기록원은 24일 노 전 대통령측의 당시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가기록원은 고발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봉하마을 측과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원상반환을 요청했으나,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봉하마을 측은 e지원 시스템 하드디스크 등을 임의로 시스템에서 분리, 적출해 기록관에 인계함으로써 원상 반환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상경 현 대통령기록관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전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요원들 중 대통령기록물 인수인계 관련자 및 주식회사 디네드를 검찰에 고발하고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