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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의 촛불시위 인권침해 사례 조사결과 발표에 경찰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관계자는 진상 조사로 허위사실을 입증하면 앰네스티측에서 주장을 번복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병화 경찰청 외사정보과장은 23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이 진상조사를 해서 허위임을 입증하면 앰네스티쪽에서 '날짜가 잘못됐다', '그 사람 아니다'는 식으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이 사건 실체 확인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김 총경은 앰네스티의 조사방식에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앰네스티 주장처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앰네스티 측에서 그쪽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되지 않는다"면서도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는 맞았다는 피해자만 조사해놓고 때렸다는 가해자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가해자를 유죄라고 결론짓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김 총경은 "명색이 권위가 있다고 자임하는 국제단체가 잘못된 판단과 편파적인 내용으로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을 호도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앰네스티가 인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 연구원을 파견한 동기에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최대한 협조했다. 그럼에도 적법한 공권력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불법 과격폭력시위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부각시켜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 총경은 앰네스티 영어보고서를 한국 앰네스티 지부가 오역하고 언론에 배포한 점을 지적하며 앰네스티의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진압경찰이 몰려드는 군중들을 통제하려 할 때'를 '진압경찰이 군중들을 향해 진격하거나'로 오역한 사례와 관련, "본부의 영문 본문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한국지부의 역할일 텐데 없는 단어를 임의로 적어놓고도 전체 뜻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언론이 오역된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총경은 "현재는 법적 검토 단계"라면서도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9월 이전에 경찰은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서는 앰네스티 본부에 최종 결과 발표라든가 연례보고서 작성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고 우리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검토 중인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