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김귀환 서울시 의장으로부터 자신이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만약 그 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면 내가 정계 은퇴하고 형사처벌 받겠지만 합법 자금이라면 그것을 거론한 사람은 징역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2년에 불법 자금 2억원을 받아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이 합법적 후원금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당직자들에게 모두발언에 앞서 "오늘은 웃통 벗을 일이 있어, 웃통벗고 한판 붙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내가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민주당에서 더티하게 정치도의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17, 18대 민주당 후원금 계좌에 대해 선관위에서 자료를 공식으로 송부받아서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현재 후원금 제도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으로 입금될 수도 있고, 그 돈이 정치자금계좌로 이체되면 반환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는 돈이 돼 의원 개인 돈이 아니라, 반환도 불가하고 사실상 선관위의 통제 하에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후원금 모금 방법이라든지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정권 원내공보부대표도 "김 최고위원 주장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정치 코미디"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식이라면 여야 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예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후원금에는 문제를 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