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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엠네스티의 촛불시위 인권침해 사례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는 시위단체의 입장만 고려한 '편향적 조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노마 강 무이코 국제엠네스티 조사관의 "경찰이 촛불시위 과잉진압"했다는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성명을 내고 "촛불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461명에 이르는 경찰관과 전의경이 부상을 입고 총 1981건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경찰이 최대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 법무부는 "수많은 시위대가 심야에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경찰버스에 쇠파이프 등을 이용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살수차 소화기 등을 사용한 것은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라며 엠네스티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는 엠네스티의 인권침해 지적에는 "여러 허위 피해주장 사례도 확인됐었던 만큼, 엠네스티는 수사 등을 통해 신중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경찰이 광우병 대책회의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엠네스티의 주장에는 "현재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국민대책회의 관련자들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현행법 위반자들로 이미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사람들"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경찰청 "쇠파이프 시위를 평화시위라니"
경찰청도 같은 날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찰청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앰네스티 조사결과는 불법 폭력시위 주최 측의 일방적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한국의 실정법과 폭력시위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청은 엠네스티 조사관의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청은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집회, 시위 현장 조사시 과격폭력 시위가 발생한 날 현장에 나가지 않고 종교단체가 주도한 평화집회가 있던 7월 4일과 6일에 파악한 상황을 전반적 상황으로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앰네스티는 촛불집회가 주도자 없는 자발적 평화집회라고 주장하지만 진보단체가 올해 초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며 "밤마다 도심교통을 마비시키고 쇠파이프를 사용하는 불법폭력시위를 '평화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공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무부는 엠네스티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재차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경찰청은 엠네스티의 편파성에 공식항의 및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