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가 '부정수급'이다. 부정수급의 유형에는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한 경우,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자영업 포함)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건설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채권추심업무 및 보험 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사업주가 부정 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은 21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배액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이 유예된다. 또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법령 미숙지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당해 부정행위액만 반환하도록 돼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방문, 서면, 전화로 가능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관할구역은 서울 종로구, 중구, 성북구이며 기타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02-2004-7305,7309,73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