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국가기밀 불법 반출 사건과 관련, 사라진 청와대 메인서버 하드디스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봉하마을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확인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노씨측 김경수 비서관은 1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가기록원장이 방문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기밀 불법 반출 사건을 비켜나 봉하마을의 원본 하드디스크 소유 여부 논란으로 치닫는 상황이 본질을 흐리게 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문서 특성상 원본이나 복사본이 사실상 차이가 없는 데다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의 복사본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본 논란'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청와대측이 "노 전 대통령측이 유출된 자료를 반환해도 불법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은 점도 국가기밀 반출자체가 쟁점임을 밝힌 것이다.

    김 비서관은 지난 2월 국가기록원에 e지원 시스템과 자료를 보낸 뒤 공식 절차에 따라 원본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는 일보 보도에 "아마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도 파기 여부를 확인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봉하마을이 원본 하드디스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가 계속 일방적 주장으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기록원장 방문과 조사를 통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자체조사 결과 기존 e지원 시스템 서버 내 저장  매체인 하드디스크가 새 것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기존 노무현 청와대가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본 하드디스크가 봉하마을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e지원 시스템을 방출하기 위해 제 3의 회사를 통해 e지원 시스템 제작업체와 차명계약했으며 이 회사는 일반적 회사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사건 처리방향에 대해 "기록원장이 무단방출된 시스템과 기록물의 반환을 요청할 것이고 그 요청에 대한 반응에 따라 차후 대응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질러진 부분은 명백하게 불법이다. 불법은 그대로 남는다. (자료를) 반환해도 불법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