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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0일 탈당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에게 '무조건 일괄복당'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에 기소 중인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에 대해서는 입당 후,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당원 소속이 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면서 "기소된 사람이든 아니든 당원이 됐으면 당헌·당규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해 '선입당 후심사' 입장을 보였다.
박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검찰에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재차 "(탈당 친박 인사)모두를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당헌·당규는 검찰에 기소된 경우 당원권을 정지하고, 유죄 확정판결이 날 경우 출당·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들 3명이 한나라당에 입당할 경우 당원권 정지와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전 대표의 요구를 모두 들어줬다고 생각하느냐'란 물음에 "그 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면서 "심사 후 복당이 아니라 모두 받아들인 것이고, 또 당원이 된 이상 당헌·당규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게 원칙이다. 누가 봐도 순리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친박 의원 복당 시 일부 당협위원장직의 중복 문제와 관련 "당협위원장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기가 많이 남아있다. 복당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현재 당 소속 당협위원장들의 진로와 위상을 세워주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당 차원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에 친박 성향의 허태열 최고위원은 "서청원 대표를 비롯해 기소 중에 있는 분들은 들어오면 바로 당원권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들이 복당시기를 재판 결과가 난 후에 하고 싶어 할 수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시기도 본인의 뜻에 따라 허용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