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국가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하려고 지난 1월 기존 'e지원 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청와대가 아닌 외부업체 명의로 차명계약해 주문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지난 3월 노무현 청와대가 작성한 '기록이관, 인계인수, 퇴임 후 활용 준비현황 보고'라는 문건을 발견한 후 이 계획의 실제 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정보기관과 함께 약 3개월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씨측은 지난 1월 18일 외부업체와의 차명계약을 통해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주문제작해 구입했으며, 25일 자료반출을 위해 구입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청와대 내 관련시설에 반입해 시스템 관계업체가 설치했다. 이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기존 e지원시스템 가동을 중지시키고 타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한 채 작업을 벌인 뒤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청와대 밖 봉하마을에 무단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노씨측은 청와대 메인서버에 있던 원본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봉하마을로 옮기려고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움직였으며, 국가기록원에는 전체 자료 중 204만건을 취사선택해 복사본을 제출했고 새 정부 컴퓨터에는 1만6000여건의 활용도가 낮은 파일만 남긴 새 하드디스크를 넘겨줬다는 설명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노씨측의 '기록이관, 인계, 퇴임 후 활용준비 현황보고'(07.05.11 작성)에 따르면 e지원기록물과 청와대 홈페이지, 시청각기록물, 비전자기록물, 인수위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전체 이관', 시스템기록물은 '일부 이관', 개인기록물과 기타 기록물은 '논의 필요'로 구분돼 있다. 반면 새 정부에는 청와대 홈페이지만 '전체 인계'며, e지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은 '일부 인계', 인수위기록물은 '논의 필요', 이외 나머지 대부분 기록물은 '인계안함'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전체 기록물을 '노 전 대통령 퇴임후 활용'으로 분류해 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체조사 결과 원본 하드디스크가 봉하마을로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씨측의 실정법 위반에 따른 수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조속한 원상회복이 최우선 과제이며 법위반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상식과 순리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노씨측의 선(先) 자료 열람 편의제공, 후(後) 자료반환 주장에 대해 "그쪽에서 회고록 작성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기 때문에 집필을 위해 열람할 필요가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잘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3개월 가까이 수차례에 걸쳐 전화 및 공문으로 불법 반출된 기록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봉하마을측에서는 '사본을 사전 양해를 얻어 잠정 보관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가 아닌 하드디스크 원본 전체를 통째로 가져갔으며 사전에 양해한 적이 없고 불법이기 때문에 양해해줄 사안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한 향후 진행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번 주내 기록원장 등 관련 책임자가 봉하마을측에 다시한번 반환요청 하고, 그것을 끝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상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으므로 고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