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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가져간 국가기밀자료는 단순한 복사본이 아닌 청와대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원본이며, 퇴임 1년여 전 시점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서 가져 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지난 2월 퇴임 직전 청와대 비서동에 있던 청와대 컴퓨터 메인서버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봉하마을로 빼내갔으며, 대신 새로 들여온 하드디스크에는 극소수 자료만 옮겨놓고 떠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또 수십개의 소형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백업용으로 복사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3월 노씨 측이 작성한 '퇴임 후 국가 기록물 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찾아냈고, 이를 3개월여간 역추적한 결과 밝혀지게 됐다. 이 문건은 노씨 재임 전(인수위원회 시절)과 재임 중 생산된 각종 기록물을 △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 △ 새 정부에 인계 대상 △ 퇴임 후 활용 대상 등 3개 범주로 나눴다. 또 테스크포스(TF) 팀을 꾸리도록 돼 있으며, 이 TF팀이 계획서에서 나타난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정보 분류와 유출 작업을 주도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특히 계획서에 따르면 재임 전·재임 중 자료 전체가 퇴임 후 활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국가기록원 이관은 전체의 80%, 새 정부의 인계 대상 자료는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노 정부가 '고의적'으로 새 정부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출범 초 "청와대 내부 전산망에 남아있는 기록물이 터무니없이 적다"거나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됐다"는 등 불만이 나타났다. 내각 인선 파동 당시에도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기존 존안자료를 거의 활용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노씨측의 기밀 유출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록물을 관리, 보관하는 국가기록원과 청와대가 그동안 수차례 봉하마을 측에 자료의 반환을 전화와 문서로 요청했다"며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이 조만간 봉하마을을 방문해 유출된 기록의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 측의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 전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인사가 극소수일 정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씨측은 당초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기록물을 보려고 사본을 보관한 것이며 이 대통령 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으며, 서버 탈취와 관련해서도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양해를 구한 적도 없으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을 용인하라는 얘기인데 가능했겠느냐"며 일축했다. 청와대가 자료반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노씨측의 국가 기밀 불법유출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씨가 주도해 지난해 4월 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자료를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