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해양수산부 폐지와 여성부 존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통민당 김효석 원내대표 등 양당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6인 협상'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행정자치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당초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내놓은 '13부'안은 결과적으로 통민당의 주장을 수용해 통일부와 여성부가 남게됨으로써 '15부 2처'로 조정됐다. 현행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기능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해 보건복지가족부를 신설키로 했다. 논란이 된 농촌진흥청 등의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방송통신위원 5명 가운데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도록 했다. 또 나머지 3인은 국회 몫으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6자협상에는 양당 원내대표 외에 한나라당에서는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통민당에서는 유인태 행정자치위원장과 최인기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의견을 조율했다.

    <다음은 20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협상 합의내용>

    1.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3. 문화부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4.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5. 통일부는 존치시키고, 특임장관은 1인으로 하여 국무위원 수를 총 16명으로 한다.

    6. 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로 설치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

    8.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10.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11.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한다.

    12.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