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31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심사 기준에 대해 부패 전력이 있는 후보들의 공천 신청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혀 여전히 그 기준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종복 공심위 간사는 공심위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3조 2항에 규정된 신청 자격이 있는지 문제되는 신청자는 신청자격 여부를 별도로 심사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부패 전력이 있는 후보에게는 공천신청 자체를 불허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당규 3조 2항에서 불허하는 후보도 일단 신청은 할 수 있다는 진일보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간사의 발표문은 최고위원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부패 전력자 공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한편으로는 당규 적용 원칙 의지를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간사는 공천 자격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브리핑 전에 "구구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문 이외 추가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취재진에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심위 측의 입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의 '권고안'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요구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최고위원회는 '징역형' 이상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에겐 공천신청 자격을 줘야 한다고 공심위에 '권고'했지만, 공심위 측은 부패 전력자의 공천신청은 받되 이들을 공천할지 여부는 별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런 별도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정 간사는 "당연히 당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혀 이전의 공심위 주장과 별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