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간첩활동 동조' 혐의로 사형을 당했던 민족일보 사장인 조용수씨가 47년만에 누명을 벗은 것과 관련, 당시 배석 판사였던 자유신당(가칭) 이회창씨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1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조씨 사건에 대해 "재판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힘들다"면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씨 본인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단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증거에 의해서 어떤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우회적으로 이씨를 비판했다. 그는 "그런 잘못된 재판이 바로 잡혀지는 것은 나라가 지금 정상화 돼 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라며 이번 조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재일동포 출신 조씨에 의해 창간된 진보적 논조의 신문인 민족일보에 대해 5.16 혁명정부가 간첩혐의로 신문사 간부 전원을 연행하고 신문을 강제 폐간한 사건이다. 조씨는 ‘사회대중당 간부로서 간첩 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신문을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사형을 당했다. 혁명재판소 1심은 사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사형을 확정했다. 자유신당 이씨는 당시 26세로 조씨의 재판을 맡았던 혁명재판소 1심 재판부 배석 판사였다.
지난 2006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조씨의 동생 조용준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해 오다 ,16일 47년만에 조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