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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인수위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이 사안은 단순히 반(反) 테러, 한미 관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등 전략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당장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PSI 문제가 지난 4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논의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외교부가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 참석자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단순히 반(反)테러나 한미동맹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전략적 여건 변화를 모두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11일 외교부 2차 업무보고에서는 (PSI가) 논의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4일 보고에서 잠깐 얘기 나왔던 것을 끄집어 내서 계속 거론되는 것 같다"며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지 당장 어떻게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업무보고에서도 정책과제로서 PSI 문제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86개국이 PSI에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정식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전략이 확대된 개념으로 대량파괴무기·미사일이나 부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제 연계체제다. 하지만 PSI는 국제법상 공해 통항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반대의견과, 국제법에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은 지난 2005년 미국 요청으로 PSI의 8개 항 중 역내·외 훈련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참관국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으나 ▲ 정식참여 ▲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등의 3개 항에는 불참하고 있다. 2006년 북핵 실험 후에도 미국이 PSI 참여 요청을 했으나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