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당선인'이 맞느냐, '당선자'가 맞느냐는 '호칭' 논란이 세간의 화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선 법률상 '당선인'이 맞다는 주장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당선자'가 맞다고 한다.

    11일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헌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은 '당선인'이란 용어를 쓰고 있고 중앙선관위가 수여하는 증명서도 '당선인증'이라고 불린다"며 "앞으로 '당선인' 호칭으로 써달라"고 언론에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호칭문제를 논의한 결과 '당선인' 호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당선자' 개념은 대선에서 다수 득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란 게 법을 전공한 인수위 안팎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달 31일에도 "법조문에 따르면 '당선자'가 아니라 '당선인'"이라며 관례상 '당선자'라고 보도해온 언론에 호칭 변경을 요청했었다. 2005년 7월 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법률'에는 분명히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면서 "헌법 68조 2항 등을 보면 '대통령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가급적 '당선인'보다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당선인'은 법률상 개념이고 '당선자'는 헌법상 개념"이라며 "나는 '당선자'로 부르겠다"고 했다. 이날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한 홍 의원은 "헌법에는 '당선자'로 돼 있고 법률에는 '당선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혼선이 온 것 같다"면서 "헌법에 된 대로 '당선자'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에 대해 우리 국민 2명중 1명은 '당선자'보다는 '당선인'이란 호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일 조사(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p)한 결과, 인수위가 이명박 '당선인'으로 불러줄 것을 공식 요청한 데 대해 '당선인'이 더 좋다는 의견이 49.1%로 절반가까이 됐다. '당선자'가 더 좋다는 의견은 28.6%로 그쳤다.

    '당선인'으로 불러 달라는 인수위 측의 요청은 결국 대통령직에 '당선된 놈(者)'이 아니라 '당선된 사람(人)'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놈 자'자, '사람 인'자로 부르는 한자의 의미에서 오는 차이를 차기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라고 인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호칭이 '당선인'이면 어떻고 '당선자'면 어떠하냐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당선인'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뉴데일리와 조선일보 등 몇몇 매체는 는 여전히 '당선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