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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11일 "헌재가 법조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명박특검법은)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고 대법원장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간접적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특검법은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선 이틀 전 다수당의 힘을 이용, 정략적으로 만든 악법이다. 헌재가 합헌 면죄부를 줘서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 하루 이틀 전 유사한 악법을 만들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헌재가) 합헌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그야말로 납득하기 힘들다. 특검 수사는 국력과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결과가 검찰 수사와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면 날치기로 BBK 특검법을 통과시킨 신당과 몇몇 동조 정당들은 총선에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삼성특검'과 관련, 대선 자금 수사 당시 밝혀지지 않은 삼성 채권 400억원의 흐름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삼성 특검법을 입법한 것은 최고 권력자에 대한 로비 의혹을 밝혀달라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지난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당시에는 검찰이 사용처 추적에 실패했지만 묘하게도 1년 후에 해외로 도피한 삼성 직원이 돌아오면서 삼성 측이 채권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지적한 뒤 "결국 권력층이 갖고 있다 삼성이 되돌려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찰은 불법대선자금 수사 당시 무기명채권의 용처와 관련, 한나라당 324억원, 노무현 캠프 21억원이라고 했다"면서 "패색이 짙은 한나라당에 300여억원을 주고 승세를 굳힌 노무현 후보에게 21억원박에 안줬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특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433억원의 채권은 권력층에 제공됐다가 되돌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