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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이명박 특검법'에 헌법재판소가 '동행명령제'만 위헌이라는 결정 내리자 한나라당 뿐 아니라 특검법을 발의한 대통합민주신당도 아쉽지만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참고인 동행명령제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다시 한 번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면서 "그 결과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합민주신당 등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국론분열과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차분히 특검 수사를 지켜봐라"고 덧붙였다.통합신당측도 이날 이낙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부 위헌 결정과 관련 "수사가 어려워져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못할까 걱정"이라면서도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헌재 판단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의혹 해소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10일 '이명박 특검법'이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특검법 6조 6항의 '참고인 동행명령제(영장없이 참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찬탈하는 것이고, 동행명령제가 아니더라도 침해최소성을 위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을 제약하고 있다"며 위헌을 결정했다. 하지만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조항에는 "판례로서 특정한 법률이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입장"이라며 "처분적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의 특검추천' 조항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고 해 권력 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 절차의 원칙과 권련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수사는 예정대로 오는 14일부터 최장 40일간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