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함에 있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9일 "국민투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건 그런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와 경제'에 출연해 한반도대운하와 관련, '국민투표까지 갈 필요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다음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프로포잘(proposal, 계획안) 등 상세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등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대운하 건설계획안을 준비해서) 세계 일류 전문가들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리고 국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아신 상황에서 다시 평가해 주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오늘 당 최고중진회의에서도 (한반도대운하가) 다시 거론됐다"면서 "'이것은 절대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될 일이다.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서 추진하자'고 확정을 해놨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대운하는 공약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래서 (대운하에 대한)총론을 갖고 또는 개념을 가지고 자꾸 찬반논쟁을 벌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운하 건설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과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에서 상임고문직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전날 "(이명박 당선자가) 500만표 차 지지를 받았는데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투표 가능성을 일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