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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도우파성향의 120개 단체 연대 모임인 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한사연)은 21일 성명을 통해 "특검이 진행될 경우 자칫 국론분열이나 정쟁이 격화돼 차기 정부 임기 초반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를 법적으로 옭아매기 위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대 우파 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도 성명을 통해 "노 대통령이 온갖 정치공작의 산물인 ‘이명박 특검법’을 거부하고 정치를 안정시켜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길 기대한다"며 "만약 특검법을 공포할 경우, 우리 뉴라이트전국연합 및 자유민주진영은 BBK 특검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즉각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20일 청와대는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새롭게 논의된 바 없고, 청와대는 지난번에 (수용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