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지난 13일 공기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 가정이 양립하는 여가생활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사용요령'을 제작, 배포하였다.

    이 캘린더는 연간 법정휴일, 약정휴일(회사창립 기념일 등), 토요휴무일, 개인연차휴가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월별 휴가일수와 3일 이상 연속하여 쉬는 일수, 연간 쉬는 일수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캘린더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는 연간 휴가사용을 사전에 계획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특정시기에 집중하는 경우 사전에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 휴가 사용보다는 금전보상 등 소득의 일부로만 취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2004년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실근로시간 단축이 저조한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정보마당-정책정보자료에 게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