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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예비대선후보로 뛰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재임시절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농협 등으로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28일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손 전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공세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자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3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 전 지사의 탈당 행위에 초점을 맞춰 공격해 왔다.
김재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손 전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1999년부터 경기도 금고를 농협과 시티은행으로 변경하면서 연간 10조원대의 경기도 예산을 예치하는 대가로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을 지역사회 협력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받아서 이를 산하기관 홍보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손 전 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손 전 지사 측은 이를 정상적으로 경기도 예산에 편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저축관련 부당행위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징역 5년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할 실정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현재 (경기도는) 2006년 감사원 감사 이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간 20억원 이상을 저축관련자가 직접 수수하거나 제2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는 국가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은 즉시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 시티은행, 농협중앙회 등을 조사하고 손 전 지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실체 관계를 분명히 밝혀나갈 것”이라며 “추후에 사용처 유용여부 등에 대해서도 말하겠다”고 관련된 의혹이 더 있음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