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맞아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속한 사건처리와 각종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의정부지청은 9월10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1일 까지 12일간을『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예방과 청산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는 등『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보호대책 내용에 따르면 △퇴직근로자의 금품체불에 대하여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와 △도산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도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주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와 연계하여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등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도피하였거나 청산의지가 부족한 경우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신속히 확인하여주고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정용택 의정부노동지청장은 체불청산 집중지도 기간 중 “체불가능성이 있는 관내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체불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 등 체불에 관한 권리구제 등과 관련한 상세한 안내는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 체불청산지원 상담실(☎031-851-657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