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 혐의로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두 단체가 '우파 단체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29일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뉴라이트전국연합 임헌조 사무처장이 특정 정당 지지 광고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했다며 선거법 93조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두 단체도 양벌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함께 고발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 광고로 고발된 첫 사례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본부 서 본부장은 3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우파단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제의 광고는 북한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에 반발하는 광고였다"며 "이를 두고 한나라당 지지 광고라고 확대 해석한 선관위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뻔하다. 여론을 선도하는 우파단체에 재갈물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가 정부의 공작정치에 동조하고 있다"며 "좌파정권을 연장시키려고 우파단체를 탄압하는 데 선관위가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선거법93조, 헌법소원 추진"

    뉴라이트전국연합 임헌조 사무처장은 선관위가 적용한 선거법 93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같은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93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선관위가 무리하게 이 법을 뉴라이트전국연합에 적용했다. 이는 우파단체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아울러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의사표현을 못한게 하는 선거법 93조는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헌법상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파단체 탄압에도 맞서 싸워나가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거나 정당 명칭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