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는 오늘(7월 23일) 매우 괘씸한 고소장을 받고 분노가 치밀었다. 이런 류의 고소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나의 현실인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대령연합회 사무총장인 본인을 고소한 사람은 언론에 의하여 해방 후 최대의 간첩사건으로 불리어지는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된 간첩혐의 복역자 황인욱이다. 원고가 황인욱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연합뉴스, 김진홍, 양영태로 지목하여 황인욱이 날려 보낸 고소장이다.

    고소 청구취지는 원고에게 피고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연합뉴스, 김진홍은 5000만 원, 양영태는 3000만 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것이다. 양영태는 돈이 없는 것을 알고 불쌍하게(?) 봐줘서 2000만 원 정도 깎아준 모양이다.

    청구원인의 내용에서 당사자들의 관계 문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원고는 1992.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되어 약 6년여를 감옥에서 생활을 하였고, 2006. 12경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위‘라고만 합니다)에서 민주화 인사로 인정된 자로서 피고들이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고의 과거의 행적 또는 허위사실을 보도 하거나 적시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여 손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언론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기능을 도외시한 채 만연히 원고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연히 과거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이며,

    피고 김진홍, 피고 양영태는 전자우편, 인터넷문서 또는 출판물을 통하여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고에 대한 과거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입니다』라고 쓰여 있다.

    각 피고관련 문안 중에서 양영태 관련 부분만을 발췌하면,

    『피고 양영태는 2006. 12.15 <노 대통령, 한 총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의 제하에 <…한마디로 간첩 경력자를 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명예회복 결정을 내린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냐, 그렇지 않으면 간첩을 옹호하는 정부냐? 이것은 대통령과 총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 (중략)… 금번 황인욱이라는 간첩 전력자는 86년 주사파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고, 해방 후 최대의 간첩사건으로 불리어지는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된 간첩 등 혐의로 1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더욱이 황인욱은 80년대 대학가에 뿌리내린 최초의 주사파 침투조직인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북한 정권의 기관지 ’민주조선‘을 대자보로 알린 혐의로 구속된 죄질이 지극히 나쁜 간첩 중에 간첩이라는 것이 대공수사 일선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다… 황인욱은 80년대 대학가 최초의 구학련의 조직원으로서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 중 한명으로 북한에 밀입국하여 북한로동당에 현지 입당한 후 ’대둔산 21호‘라는 당원부호를 부여받은 명백한 간첩이라는 것이 대공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러한 간첩 전력자 황인욱을…>(갑제5호중 양영태의 글이 인용된 블로그 화면 참조)는 등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위 피고의 경우도 다른 피고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북한에 밀입국하여 북한로동당에 현지 입당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라고 쓰여져 있다.

    기타 고소장 내용 부분은 일단 게재를 생략키로 한다.

    황인욱이가 동아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김진홍, 양영태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에는 북한로동당에 현지 입당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공수사관련기관이 수사종결한 후 실정법에 의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고 유죄선고를 받아 복역한 간첩 혐의 복역자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노동당 가입여부를 개인 혹은 단체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북한노동당에 서면질의라도 해서 황인욱이가 북한노동당에 현지 입당했는지를 알아보라는 말뜻인가. 그것이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 또 대한민국 실정법에 의해서 북한노동당에 가입했다고 수사 종결되어 재판까지 받아 간첩 혐의로 복역까지 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재판한 결과를 안 믿어도 되겠지만. 본인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행한 재판결과에 대해서 100% 신뢰를 갖고 사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공안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은 믿지 말고 간첩 혐의로 복역한 황인욱이 말을 믿으라는 말인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본인은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공안기관과 대한민국의 사법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국가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음지에서 일하는 공안기관과 대한민국 실정법에 의해 재판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100% 믿어야 할 것이다.

    본인은 황인욱에 관하여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을뿐더러,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도 없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필요도 없다. 황인욱에 관련된 모든 사안과 실명은 이미 그 당시 도하 언론에 공개되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도하 언론에 게재된 글의 내용을 원문으로 인용하며 쓴 본인의 칼럼을 가지고 유독 대령연합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또 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이름으로 칼럼을 쓴 본인을 명예훼손 운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저의인가. 본인은 가히 적반하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령연합회 회장인 서정갑 애국운동가는 이미 내란선동죄를 비롯하여 억울한 수십 가지의 고소고발을 받고 있다. 대령연합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혼신을 다한 정의로운 애국단체다.

    이 기회에 간첩 혐의 복역자 황인욱에게 바라건 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여줄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다.

    황인욱 간첩 혐의 복역자가 민주화 유공자인지 아닌지는 역사가 냉엄하게 평가할 날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겠다.

    이런 유형의 간첩 혐의 복역자로부터 받은 불유쾌한 고소장으로 인해 파생된 ‘별(星)’은 백 개라도 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광이라면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지…!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