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대한 우파 단체들의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교수노조 법제화'와 '전교조 교섭 전임'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

    앞서 뉴라이트교사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이 법안에 포함된 교수노조 법제화 문제를 제기하며 홍 의원에 대한 비난을 한데 이어 뉴라이트계열 교사 노동조합인 자유교원조합과 중도성향의 한국교원노동조합이 '전교조에게 교섭 위임'을 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 의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로써 홍 의원은 교육과 관련된 주요 우파성향의 단체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됐다. 이들은 '응징'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법안이 통과되든 아니든 간에 홍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평기)과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은 7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교원노조법 졸속악법 절대 반대'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처리 예정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환노위  위원장인 홍 의원을 지목하고 비난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전교조에게 교섭전권을 맡기겠다는 것"

    이들은 "지난 4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는 ▲ 조합원수 비례 교섭위원 배정 ▲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 소수 노조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만약 이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전교조가 교섭의 전권을 행사하고 한교조, 자유교조는 교섭 참가를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개정안은 전교조만을 위한 법안으로 이를 통과시킨 환노위는 사실상 전교조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려고 한 격"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재 전체 교사의 20%밖에 안되지만 노조의 90%(8만 4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단체 교섭권을 장악하게 만든다고 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전교조와 엇비슷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전교조의 질주에 더이상 제동을 걸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고 한다. 현재 이 안은 법사위에 넘어갔으며 법사위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홍준표는 포퓰리스트, 응징할 것"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이는 교육과 관련된 사안을 전교조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학교입장에서보면 전교조를 제지할 만한 세력을 잃게 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 정체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같은 당 홍 의원은 통과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홍 의원은 포퓰리스트로 응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교조 이원한 위원장은 "전교조는 합법화 되기 10년 전부터 교원단체를 조직하고 있었고 교원노조가 합법화 되자 마자 세를 금방 확대할 수 있었다. 한국교조가 세불리기에 나서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환노위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자유교조 이평기 위원장은 "홍 의원의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 의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등 개정안에 찬성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문제를 제기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교원노조는 견제와 균형, 조화의 상생 속에서 더불어 발전해야 나라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특정 단체가 밀약으로 일관하면서 단체교섭을 편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은 홍준표(위원장) 안홍준(간사) 박근혜 배일도 이경재 정진섭 한선교 등 모두 7명이며 법사위 소속 의원은 안상수(위원장) 주성영(간사) 김명주 나경원 박세환 이주영 최병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