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석연 대표가 정부 부처의 기자실을 중앙·과천·대전청사 3곳으로 통폐합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발표와 관련,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헌법 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자실은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정부의 조치는 위헌적"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과거 독재 정권이나 사회주의 정부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기자실의 통폐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있다"며 "기자실은 정부부처의 소유물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설치한 국민의 것이다. 기자실을 통폐합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기본권의 핵심인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1차 회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헌법 위반 사항을 추려내 헌법소원을 할 계획"이라며 "청구인으로는 언론기관 언론인 국민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정부 부처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권역별로 3개로 통폐합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중앙청사 별관과 과천청사 재정경제부 건물 대전청사에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브리핑실 4곳과 기사송고실 1곳 카메라기자실 접견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의 정부 부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은 모두 폐지되며 다만 업무특수성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청와대 국방부 금융감독위 검찰청 경찰청 브리핑실과 송고실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