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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인 자유시민연대(공동의장 김한응)는 상지대 정이사 선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유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상지대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지난 2003년 12월 설립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데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학법의 임시이사 조항이 독소조함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며 "상지대가 10년 넘게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다 이 학교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의 손에 경영권이 넘어갔는데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사학 탈취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상지대의 사례는 사학법이 사학 탈취를 조장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하며 "임시이사 조항으로 인해 분규의 원인이 된 사학재단의 비리가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학 경영이 원래의 재단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5년 10년 그 이상 무기한으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는 사학들이 허다하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아울러 "임시이사조항은 독소조항 중 독소조항"이라며 "특히 현행 개정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조항과 맞물릴 경우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따라서 개정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제도는 없애야만 한다. 여야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상지대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 무효 판결은 2년동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개정 사학법 논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 사학법이 아무리 경영의 투명성을 내세우더라도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런 의미에서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고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보수단체들의 주장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