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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에서 24일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 캠프의 신동철 공보특보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5월 초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캠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 혹은 해당 국회상임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의원의 대표법안으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진영과 언론사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표 캠프의 이같은 선거법 개정안 작업은 이같은 양진영의 갈등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표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에 관한 왈가왈부 식 논쟁을 종식하고 한나라당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후보의 선출제도 중 중요한 부분인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한 단계 높이며 당선자에 대한 일체의 정통성 시비까지도 제거하기 위함"이라며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개정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표 캠프는 23일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주최로 열린 '대선관련 여론조사 방법론과 언론보도의 공정성' 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개정작업을 할 방침이다. 박 전 대표 캠프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교수들의 지적 내용도 정리해 발표했다.
박 전 대표 캠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 중 △표본추출 틀과 패널 식 표본추출 △표본의 할당추출 △응답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허명회 교수(고려대)의 주장과 '여론조사는 객관성이 생명인데 의도를 갖고 실시하거나 맹점을 감춘 채 결과만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여론조작에 가깝고 여론조사기관들이 여론조사와 정치를 사실상 겸업하는 경우도 있다"는 김형준(명지대)교수의 주장을 보도자료에 실었다.
신 특보는 "이번에 제출하게 될 개정안은 1977년 만들어진 프랑스의 여론조사 공표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 특보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에 있어 여론조사위원회가 표본수와 표본추출 방법 등 기술적인 부분부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대로 된 조사만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을 밝혀 재보도하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