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8일 사설 '도덕성 의혹 더 짙어지는 이용훈 대법원장'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의 외곽이 넓어지고 있다. 이번엔 ‘촌지(寸志), 미의(微意)’의혹이다.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인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 식대’를 건넸다고 한다.

    법관윤리강령은 판사가 변호사의 돈을 받는 것을 포괄적으로 윤리 문제로 보고 있다. 1997 ~ 1998년의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 때도 전별금 등을 받은 판·검사가 옷을 벗거나 징계받았었다. 강령 제6조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금하면서 증여 등 경제적 이익에까지 금선을 긋고 있다. 그런 금선을 넘어 돈을 건넨 당사자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라면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측은 8일 “이 대법원장이 조 전 부장판사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다른 판사에게 전별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역시 ‘금지된 금전’을 건넸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고 싶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촌지·미의 의혹’ 자체도 그렇지만 법관의 청렴한 자세를 주문해온 이 대법원장인만큼 그런 전력의 의혹에 싸인다는 사실 자체가 최고법원의 도덕적 권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2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상당한 기간 동안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렸다. 사법부 수장은 법과 원칙의 대명사라는 점만으로도 ‘세무사의 과실’로 넘길 사안은 아니다.

    더욱이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이전 5년여 변호사 수임계약서 470여건을 한꺼번에 파기했다는 주장은 그 여운이 개운찮다. “10원이라도 탈세하면 옷벗겠다”던 지난해 11월 호언이 결국 허언으로 변색되고 말더니, ‘탈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수임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한 5일 해명까지 미덥지만은 않게 뒤끝을 흐렸다. 법적으로 보관할 의무는 없다지만 변호사 업계의 관행은 물론 ‘대법원장의 법, 의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