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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가 MBC 기자로 일하던 자신의 아들이 성추행 사건으로 MBC로 부터 해고되자 MBC 간부들에게 해고에 대해 비판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월 초 "MBC가 아들에게 형평에 어긋난 징계를 내렸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MBC간부들에게 보냈다고 했다. 이씨의 아들은 지난 6월 지방취재를 갔다가 숙박업소에서 홍보담당 여직원을 성추행해 MBC 인사위원회로부터 7월 '해고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문순 MBC사장의 재심요청으로 징계수위가 '정직 6개월'로 완화됐고 이에 노조와 여성계가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이씨의 아들은 8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씨는 '존경하는 동료 친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A4용지 3장 반에 달하는 장문의 이메일을 통해 "한을 품고 죽으면 시체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라는 말로 자신 아들의 해고에 대한 비판의 글을 시작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씨는 "요즘은 하도 성추행이란 말이 많아서 눈길만 깊이 주어도 추행이고, 어깨 한 번 툭 쳐도 천만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자식놈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엄청난 추행이 아니었다"며 그 근거로 "추행을 했다는 시점에서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문제가 불거지고…"등의 정황을 들었다.
이씨는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 가운데 유독 조선일보 관련 기사를 많이 거론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씨는 "자식놈이 아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했고, 여성계 등의 반발에 대해서도 "실상도 모르는 단체들이 의례적인 성명을 발표하며…"라고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인 듯 묘사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식 놈 보다 더 한 과오를 범한 인사가 (MBC) 고위직에 근무한다"고 주장했고 MBC 최문순 사장에 대해서도 "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왔다"고 최 사장과의 인연을 언급한 뒤 '해고처분'을 '6개월 정직'으로 변경해 질타를 받은 최 사장에 대해 "감형으로 생색을 내고 뒤로는 칼로 목을 찌르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징계를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