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3일 총연장 353㎞의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중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을 잇는 다리인 서해대교에서 시정거리가 15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3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2대가 추돌 후 뒤따르던 27대의 차량이 과속으로 3차연쇄 추돌하면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대형 인명피해(사망 11, 부상 57)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날 사고는 2차 추돌때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총 12대가 불길에 휩싸였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기에서 발생되었다. 

    자동차 화재의 특징은 유류를 사용하고 통풍이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발생, 확대되어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발생시킨다. 차량화재는 엔진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엔진부위에서 불길이 보이면서 확인이 되는데 이때 운전자가 당황하면 급핸들 조작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마저 있다.

    운행 중 엔진부분에서 불길을 발견하고 초기 진화를 할 경우 불길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의무가 있는 차량을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승용차량은 소화기를 비치한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초기진화를 하지 못하고 소방차량이 도착하여 진화를 할 때쯤은 거의 차량이 전소하게 된다. 

    운전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차량 전소로 인하여 재산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자칫하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라남도의 최근 5년간 차량화재 피해를 살펴보면 차량화재발생건수는 전체 건수 6920건의 1216건으로 17.6%이며, 5년 평균 전체 화재 인명피해 463명 중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38명으로 연평균 사망자 62.5%, 부상자 4.5%, 재산피해는 1.5%씩 각각 증가추세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차량의 수만큼 차량화재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차량화재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척 간단하며, 운전자들이 사고의식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된다. 

    첫째, 차량 화재는 차량 엔진부위에서 새어 나온 연료나, 전기배선의 합선, 피복이 벗겨진 곳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운전자들이 평소 차량의 배선상태, 점화장치와 연료계통 등을 일일이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 화재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둘째, 차량 화재 발생시 소화기를 비치한 차량은 약간의 피해만 입지만, 소화기를 갖고 있지 않아 차량이 전소되고,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들은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마지막으로, 소화기는 되도록이면 운전자의 손이 닿는 위치에 고정시켜 두는게 좋다. 필자가 목격한 사고를 보면 교통사고시 차량의 앞부분이 훼손되어 운전자의 다리 등 신체 일부분이 차체에 끼여 차량에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만 있다가 차량과 함께 소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1차량 1소화기 갖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 내용은 관공서 및 자동차 검사소, 주유소 등에서 차량용소화기를 구입 가능토록 하여 운전자들이 손쉽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안 개정을 통해 전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추진 중이니 내 차량,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를 꼭 비치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