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 중 한명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자신과 아들 병역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 6월에도 같은 혐의로 한 네티즌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시장측은 27일 "이 전 시장과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명이 지난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시장측은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발부받은 이 전 시장과 아들에 대한 병적기록표 및 부책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 전 시장측은 "(벌금형을 받고 추가로 또 기소된) 네티즌들은 이 전 시장과 아들이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여 징집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1963년 8월 대학 3학년때 논산훈련소에 자원 입대했으나 훈련소 내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돼 1차 귀향 조치됐다. 이후 이 전 시장은 국가기관에서 2년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엑스레이 정밀 판독 결과, 폐 질병(고도 기관지 확장증) 등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1965년 3월 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전 시장의 아들은 1999년 3월 현역으로 입대하여 전방 육군 모 사단에서 복무하고 지난 2001년 5월 만기 전역했다고 돼 있다.
이 전 시장측은 또 "이 전 시장 본인과 그 아들의 병역과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면 정치적으로 음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 연제구 국제신문 강당에서 열린 청소년 특강 자리에서 "막내아들을 최전방에 가서 고생 좀 하라고 2년 6개월 동안 보냈었는데, 인터넷을 통해 보니 '아버님 군대 안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못가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우리 애 편지가 있더라"면서 "간 걸 안갔다고 소문낸 것까지는 좋은데 애 이름으로 거짓편지까지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