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고 입을 것이 없어 힘들었던 60년대에는 산의 나무를 마구 베어내어 땔감으로 사용하다 보니, 도처의 산들은 헐벗은 모습이였다. 이를 막아 산림을 보호하고자 산림청 직원들은 등짐을 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이산 저산 순찰을 돌며 산림을 지켰다.

    산림을 마구잡이로 벌채하고 훼손하는 자는 산림법 위반으로 이송하였는데, 이러한 사법권 행사는 안타깝게도 산림청 직원들이 ‘산간수’라 불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심지어 이 ‘산간수’는 우는 아이 울음 그치게 하는 데에도 호랑이 못지않은 효력을 발휘했다.

    지금은 나무를 때 난방을 하는 사람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아 무단벌채율은 많이 줄었다. 또 국민을 고객으로 모시고자 하는 산림청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예전의 무서운 산간수의 이미지는 지금은 사라졌다.

    그러나 예전처럼 규제 중심은 아닐지라도 원칙과 법은 있다. 아직도 산행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실 산에서의 규제라는 것도 상습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계도에서 끝내려 하고 있고, 가능하면 규제·통제보다 홍보·계도의 모습으로 가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규제가 일정부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등산할 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여 위반할 수 있는 산림법을 예를 들어 소개해 보겠다. 

    한 남자가 자연휴양림을 찾았다. 도착하고 보니 휴식년제 실시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도 경치도 좋고, 보는 이도 없어 산을 올라갔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정상에 오르니 배가 출출해져 온다. 준비해온 코펠을 꺼내 라면 하나를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 먹는다. 식사 후 담배 한대를 피우고는 담배꽁초를 발로 비벼 끈다. 담배꽁초의 불씨가 아직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해 그냥 산을 내려온다. 내려오는 숲길 가에 산더덕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했다. ‘웬 횡재야’ 하며 기분이 좋아 큰 등산가방 한가득 캐 내려왔다. 배도 든든하고, 등산가방에 산더덕도 넘쳐나 얼굴이 벙글벙글이다.
    벙글벙글한 이 남자의 얼굴 뒤로 산 정상부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아까 미처 확인하지 않았던 담배꽁초가 화근이 되어 산불이 난 것이다.

    이 경우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들어간 것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32조 1항2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의 출입한 자’에 해당) 라면을 끓여먹은 행위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9조 3항 3호 ‘산림 안에서의 취사행위’에 해당) 담배를 피운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 2항 4호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내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에 해당)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는 3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 3항3호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 해당)

    산더덕을 캔 것은 몰수 되거나, 몰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해당 가액을 내야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5조 1항의 ‘산림산물절도에 관련된 임산물’에 해당, 동법 75조2항의 가액 추징, 단 산림절도의 경우 동법 73조 벌칙규정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이 남자의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발생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2조3항의 산림실화)

    이 남자의 오늘 하루 ‘자유로운 산행’의 대가는 1680만원이다. 여러 가지 법을 동시에 위반하거나, 또 상습적인 경우, 그 처벌조항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위반 행위를 따로 떼어서, 각각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을 짚어본 것이다.

    지금은 산을 아끼는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 고의로 산을 훼손하려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습관처럼 가볍게 여기는 행동들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안다면 더 조심할 수 있을 것이다. 과태료가 무섭고,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한번 훼손된 산림은 그 본래의 모습을 찾기까지 수백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필요 없어질 날, 아마 오늘도 주말, 휴일 없이 산불 비상근무를 서고 있는 우리 산림청의 ‘산간수’들이 가장 고대하는 날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