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역대령연합회 등 전역 군인 단체들로 구성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13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날 대검찰청 공안1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장관은 지난 5월 10일~11일 사이 이적단체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등이 주도한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9100만원의 국고를 지급하고 같은 달 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 등의 방북 행사에 6939만원의 국고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일부가 지원한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의 정식명칭은 ‘6.15 공동선언을 위한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로 이 행사는 겉으로 6.15 남측위위원회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라는 단체가 주관했다고 하지만 실제론 이적단체 한총련이 주관했다”며 “지난 5월 9일 광운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도 한총련 의장 장송회가 6.15 청학본부 공동대표 자격으로 연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통일부는 이 행사를 이적단체인 한총련이 주도한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에 사전에 알려진 상태에서 한총련과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반6.15세력이라는 남한 내 애국세력 청산을 하겠다는 회합에 국고를 지원했다”며 “통일부가 한총련에 지급한 경비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이 통상적으로 5억원 미만 주요경제정책등과 관련 3억원 미만의 경우, 통일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장관이 독자적으로 자금사용을 결정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장관은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 찬양행위에 국고를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범했으므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남북협력기금법을 빌미로 이적단체에 대한 지원에 나선 이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통일부가 지난 5월 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방문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방북경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 “혁명열사릉은 평양 애국열사릉, 김일성 시신이 안장된 금수산기념궁전과 함께 북한의 소위 3대혁명명성지로서 북한체제 건설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곳”이라며 “공산주의자들을 기리는 데 국고를 지급한 것은 국보법상 고무, 찬양행위를 지원하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종석은 좌파의 우두머리”라고 운을 뗀 뒤 “이적단체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이적행위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해 준전시상태나 다름없는 현 시점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이적단체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며 “이런 사태가 노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자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좌익들의 경거망동을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10일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이 장관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