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소위 ‘386간첩단’으로 알려진 간첩단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간첩 혐의자가 마치 호텔의 VIP처럼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간첩이 오히려 인권 보호하라며 큰소리치고 수사관이 마치 죄인처럼 피의자를 공대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기강이 이 정도면 망국적 수준으로 해이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간첩공화국에서나 겪을 수 있는 희안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적대적 집단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때 개인의 자유나 생존권은 국가를 통해서 지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적대적 집단을 위해 국가적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간첩은 단순한 범죄자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마땅하다. 일반적 살인범이나 강도범 또는 절도범처럼 취급할 수가 없다. 간첩의 범죄는 단순히 몇 명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통째로, 다시 말하면 전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다. 따라서 간첩의 인권보다 국가의 안보가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간첩 혐의자의 인권보다 국가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친북반미반역자들은 간첩의 인권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간첩 수사는 철저한 비밀 속에 행해져야 한다. 간첩조직은 워낙 은밀하게 활동함으로 간첩수사 자체가 비밀리에 부쳐져야 한다. 그런데 간첩수사에 변호사를 입회시키는 것은 간첩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같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또 다른 간첩망의 일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간첩의 첩자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간첩수사에 변호사를 입회시키는 것은 기본상식을 무너뜨린 수사행태다.

    뿐만 아니라 간첩 혐의자를 출퇴근시키면서 수사하는 것 역시 간첩수사가 아니라 호텔의 VIP 대접을 하는 것과 같다. 아침 8시에 출근하여 변호사 입회 하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저녁 5시면 퇴근하여 경찰 유치장에서 절대적 휴식을 취하는 이런 간첩수사가 세계 어느 나라에 또 예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것만 보아도 한국이 지금 반역세력에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쯤 되면 수사관이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껴 수사를 포기하게 되지나 않을지 걱정된다. 수사관에게 경호원을 붙여야 마땅하겠지만 경호원이 또 다른 간첩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 또한 마땅찮다.

    국민전체의 생명을 노리는 간첩의 인권은 보통 범죄자의 인권처럼 다룰 수 없다. 간첩의 인권은 직접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보호할 가치가 없다. 간첩은 국민전체의 자유와 생명을 노린 범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문가로 훈련받은 간첩이 느슨한 수사에 협조할 리가 없다. 그럼에도 친북좌파반역세력에 밀려 수사기관에서 간첩 혐의자를 마치 호텔의 VIP처럼 대우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간첩은 간첩으로 다루어야 한다. 간첩이 어디 보통 인간인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동료 국민 모두의 생명을 노린 악질 중에도 악질 아닌가? 이런 악질 중의 악질을 수사하면서 인권 운운하는 것은 국가기강이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증거 외 아무것도 아니다. 간첩은 간첩답게 수사하여야 한다. 변호인 입회는 절대 안된다. 이 점 국정원이나 경찰청 그리고 검찰이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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