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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로부터 반국가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과 '자주대오 사건' 관련자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가 1억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심의위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원을 위해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분석,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심의위는 남민전 관련자 박석률 윤관덕 임규영씨에게 '구금자 생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씩을 지원했다. 또 최석진씨에게는 상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장애등급이 결정되는 대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심의위는 남민전 사건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관련자 42명을 명예회복시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까지 지급해왔다. 보상심의위의 이같은 결정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남민전 사건이 용공사건으로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남민전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한을 찬양하며 북한과의 연계를 시도한 자생적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보상심의위는 또 자주대오 사건 관련자인 김선태 박선영씨에게 각 700만원 가량, 또 엄주영씨에게는 500여만원의 구금자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자주대오는 학원 내 주사파 단체로 주체사상을 학습, 전파하고 반미 연방제 통일을 목적으로 90년대 이후 활동해온 친북 이적단체다. 대법원은 각 대학의 자주대오를 95년부터 이적단체로 판결해왔지만 보상심의위는 이 사건 관련자 12명을 명예회복 조치했으며 생활지원금도 지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는 단체이며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이적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일이 발생된 원인이 "과거사를 억지 특별법으로 지원하려다 생긴 문제"라며 "보상심의위가 69년 이후 '민주화를 위해 국가권력에 항거'한 사안을 모두 심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향후 국가정보원 과거사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와도 제2, 제3의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