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악 사학법 재개정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박종순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사수본, 본부장 안영로목사)는 19일 서울 장충동 엠버서더 호텔에서 사학법 시행령 발효에 따른 ‘사학법 대책 교단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규모 장외집회개최, 정관개정유보 등 강력한 거부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기총 임원 및 교단장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개악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지 않고 6월 임시국회를 폐회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꽉 막힌 독선과, 공당으로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한나라당의 무기력을 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열린당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악 사립학교법과 동 시행령’의 시행을 유보하고 노 대통령 권유대로 ‘대승적 양보’로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2대 본부장으로 추대된 예장통합 총회장 안영로 목사는 “노 대통령이 기독교의 원수인지 예배, 성경 등을 가르치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 보냈다”고 비난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이원설 이사장도 “사학법은 법대로 적용되기 힘든 법”이라며 “최근 사학법 관련 보도를 보면 열린당서도 사학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기총 총무 최희범 목사는 “사학법에는 ‘종교 가르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등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이런 법의 수용은 있을 수 없다”며 “6월 말까지 사학법이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아 9월 정기국회나 가야 안건이 올라올 듯해 사학법 재개정 촉구의 의미를 잃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개정 사학법이 왜 문제인지 아는 일반인이 극히 적다”며 “한국 교회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임시이사가 들어와 학교를 뺏긴다. 정권에 항거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소장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하기로 돼 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헌재가 사학법 관련 선고를 안 내리고 있다”며 법률고문단 구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중인 사학법 재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학수호와 선교자유를 위한 대규모 집회 개최 ▲사학법 재개정때까지 학교법인 정관개정 유보 ▲학교법인을 현 정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고 건학이념 구현 ▲교육현장의 환경개선과 교직원 복지 및 학생 학력증진에 힘씀 ▲정부와 교육당국의 부당한 강요와 법 적용을 단호히 거부하고 법적 대응 ▲각 종단과 교단 및 사학법인은 ‘사수본’을 중심으로 행동 통일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사학법 시행거부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사학법 재개정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고문단 구성’ 외에도 지역별 연합회∙협의회를 중심으로 교단장, 중진 목사들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리를 같이해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자는 안건과 지역별 ‘비상구국기도회’와 집회를 개최해 개정사학법이 가지는 폐단을 알리자는 데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한기총과 사수본은 지난 7월 7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전국교목연합회 등 사학단체 임원 및 각급 사립학교 이사장과 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립학교법 긴급대책 연석회의'를 개최했다.